활윤보 가시오가피 테아닌
풀무원건강생활(주)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
정
인허가완료
2016-01-13
20040020
인허가번호
18개월
소비기한(일)
2021
최종수정년도
건강기능
업종
기본 정보
| 제조업체 | 풀무원건강생활(주) |
|---|---|
| 인허가번호 | 20040020001 |
| 품목제조번호 | 20040020001276 |
| 허가일자 | 2016-01-13 |
| 제품형태 | 정 |
|---|---|
| 업종 |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|
| 소비기한 | 18개월 |
| 최종수정일 | 2021-11-17 |
상세 정보
주요 기능성
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
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
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
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(생리활성기능 2등급)
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
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
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(생리활성기능 2등급)
섭취방법
1일 2회, 1회 4정씩 물과 함께 섭취
섭취시 주의사항
① 카페인 함유음료(커피, 홍차, 녹차 등)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, 수유부,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
- 임산부 및 수유부 여성은 섭취에 주의 -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,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에 주의
- 임산부 및 수유부 여성은 섭취에 주의 - 알레르기 및 특이체질,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에 주의
원료 및 포장 정보
기능성 원재료
L-테아닌(고시형), 산화마그네슘(고시형), 망간(고시형), 가시오갈피등 복합추출물
기타 원재료
새송이버섯전칠삼가시오가피복합추출물분말, 패각분말, 꽃양배추분말, N-아세틸글로코사민(고시형), 생선콜라겐, 결정셀룰로오스, 스테아린산마그네슘
포장재질
용기-고밀도폴리에틸렌(HDPE), 캡-폴리프로필렌(PP)
포장방법
HDPE 병입포장
기준규격 및 추가 정보
기준규격
(1) 성상 : 이미,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황갈색의 장방형정제
(3) 테아닌 함량(mg) : 표시량(200mg/4000mg)의 80~120%이어야 한다
(4) 리그스틸라이드(mg) : 3mg/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.
(5) 바이칼린(mg) : 30mg/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.
(6) 엘레우테로사이드(mg) : 3.9mg/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.
(7) 마그네슘 (mg) : 100mg/4000mg의 80~150%이어야 한다
(8) 망간(mg) : 1.5mg/4000mg의 80~150%이어야 한다
(9) 납(mg/kg) : 1.0 이하이어야 한다.
(10) 총비소(mg/kg) : 1.0 이하이어야 한다.
(11) 카드뮴(mg/kg) : 0.5 이하이어야 한다.
(12) 총수은(mg/kg) : 0.5 이하이어야 한다.
(13) 대장균군 : 음성이어야 한다.
(14) 붕해도 : 적합이어야 한다.
(3) 테아닌 함량(mg) : 표시량(200mg/4000mg)의 80~120%이어야 한다
(4) 리그스틸라이드(mg) : 3mg/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.
(5) 바이칼린(mg) : 30mg/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.
(6) 엘레우테로사이드(mg) : 3.9mg/4000mg 이상 이어야 한다.
(7) 마그네슘 (mg) : 100mg/4000mg의 80~150%이어야 한다
(8) 망간(mg) : 1.5mg/4000mg의 80~150%이어야 한다
(9) 납(mg/kg) : 1.0 이하이어야 한다.
(10) 총비소(mg/kg) : 1.0 이하이어야 한다.
(11) 카드뮴(mg/kg) : 0.5 이하이어야 한다.
(12) 총수은(mg/kg) : 0.5 이하이어야 한다.
(13) 대장균군 : 음성이어야 한다.
(14) 붕해도 : 적합이어야 한다.
추가 정보
고열량저영양여부
해당없음
해당없음
생산종료여부
아니오
아니오
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
해당없음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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